[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의료범죄전문수사팀)는 중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세척액)을 혈액투석기에 사용할 의료용 소독제로 수입·홍보 후 5년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 해 5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씨(55)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3년 12월~2018년 12월까지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시켜 의료기기도매업체인 ㈜주OO에 유통·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판매한 소독제 수량은7만5578통 (1통 5리터) 총 37만7890리터다.
같은 의료기도매업체 직원 B씨(45),전 직원 C씨(57), 의료기업체(법인)는 A씨로부터 받은 혈액투석기세척제를 전국 200여개 병원에 소독제로 유통·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상대 질의를 통해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관련자 금융계좌분석, 판매자금 이동경로, 의약품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혈액 투석기 소독제 사용 병원 정밀조사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관련자들 순차적 조사해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51억원을 추적해 ‘기소전 몰수 보전’신청해 범죄수익을 차단 동결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중국 공산품을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 병원 유통·판매 일당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2-21 0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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