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19-02-19 09:45:57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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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동차정비업소직원), 피고인 D(공사업), 피고인 E(간호사)는 각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해 2018년 7월 28일 0시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 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주행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C는 무면허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또한 20대인 피고인 A(학생), 피고인 B(세차장업), 피고인 C는 불상의 회색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 D, E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상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해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피고인 C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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