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고령화,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병곤 소장은“빠른 고령화로 일손 부족현상이 상시화 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영세·고령 농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농가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서 사회봉사 인력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