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반포3주구 최 조합장은 지난 2017년 2월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 당시 최 조합장은 ▲조합장으로서의 책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면제 ▲최고의 시공자 선정 등 크게 세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 반포3주구는 지난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받을 당시만 해도 ‘공동시행방식’으로 결정했더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초환 부담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실제로 큰형님인 ‘반포1·2·4주구’와 후발주자인 ‘한신4지구’의 경우 조합이 공동시행방식으로 신속히 결정, 재초환을 피했다.
1년 전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역산해보면 최고 금액의 주인공이 반포3주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정평가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최 조합장은 반포3주구가 분열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 시공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초 최 조합장은 현 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자와 계속 갈지를 심의했고,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때 대의원회에서 ‘유지’ 또는 ‘해지’로 결정되더라도 최종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이 남은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최 조합장은 시공자의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수의계약 불가’였다. 최 조합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더구나 시공권 박탈을 골자로 한 총회 역시 의사정족수 미달, 사문서위조 등의 부적격 사례로 무효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조합장은 이달 25일 임기 만료가 끝난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시공자 재선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어지럽혀진 사업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끝까지 개입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반포3주구는 시공자 재선정이 급한 게 아니다. 새로운 수장을 앞세워 사분오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최 조합장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 ‘개과천선’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