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원고 한국퀄컴 유한회사 및 원고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RF칩 구매와 관련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과징금 부분의 재산정이 필요해 해당 과징금 부분은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파기했다.
즉 엘지전자에 대해서만 RF칩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던 기간(2000. 7. 1.부터 2005. 6. 30.까지 및 2007. 1. 1.부터 2009. 7. 15.까지)에 관한 원고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했다.
피고는 원심이 40%의 시장봉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 중 “40%” 부분은 오기에 불과하고, 엘지전자 1개사에 대하여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엘지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하여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 전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 퀄컴의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 병행 할인행위는 표준기술 제공과 관련한 시장에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로열티 병행 할인행위가 모뎀칩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내용을 구성하는 이상 그와 관련한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2 한국퀄컴 주식회사는 국내에서 CDMA 기술사용료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3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유한회사는 원고 퀄컴이 제조한 모뎀칩과 RF칩 등의 국내 판매와 사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30일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해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2731억9700만원)납부명령을 했다.
①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폰에 원고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모뎀칩을 공급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했다(가격차별에 의한 사업활동방해행위) ②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 퀄컴의 모뎀칩과 RF칩을 구매하는 정도에 따라 그 휴대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행위를 했다(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그러자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3년 6워 19일 시정조치등 취소청구소송(2010누3932)에서 “피고가 2009. 12. 30. 원고 한국퀄컴 주식회사와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유한회사에 한 시정명령과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한 시정명령 중 제1의 ‘가항’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원고 1은 패소, 원고 2, 원고3 승소).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휴대폰이 CDMA방식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인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적절한 코드를 부여하여 송수신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 부품이다. 이하 ‘모뎀칩’이라 한다.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고주파를 모뎀에서 처리 가능한 저주파내역으로 변조하거나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 부품이다. 이하 ‘RF칩’이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