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지소장 이규명)는 지난 1월 26일에 주거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불성실한 학업 이행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한 B양에 대해 구인·유치 및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양은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밀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양은 2차례 보호처분 변경이 된 전력이 있다. 본건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6호 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다.
B양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6호 시설 퇴소 후 즉시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밀착 관리를 했고, 학업 불이행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 보호자 등 관계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확인, 신속하게 지도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학업 이행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는 주거지를 이탈해 음주 등 불건전한 생활을 반복하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내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면서도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기사입력:2019-01-29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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