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세부적으로 우선 무임 유아연령과 다자녀 가족의 할인 기준을 확대해 할인 수혜자를 늘렸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 받는 ‘다자녀행복’의 등록기준이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늘려 이용편의성도 높였다.
'Mom(맘)-편한 KTX'는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 면제(운임 40%)해주고, '다자녀행복'은인증 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해준다. 또 '기초생활 할인'은 인증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운임의 30% 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판매기간도 확대해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도 구매할 수 있게 변경 됐다.
할인상품은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창구에서 등록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할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망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대상자를 확인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