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혜택 대폭 확대한 공공할인 상품 판매 실시

기사입력:2019-01-24 10:24:18
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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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코레일(사장직무대행 정인수)이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24일부터 공익 목적의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우선 무임 유아연령과 다자녀 가족의 할인 기준을 확대해 할인 수혜자를 늘렸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 받는 ‘다자녀행복’의 등록기준이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늘려 이용편의성도 높였다.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상품 모두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뿐 아니라 역 창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Mom(맘)-편한 KTX'는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 면제(운임 40%)해주고, '다자녀행복'은인증 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해준다. 또 '기초생활 할인'은 인증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운임의 30% 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판매기간도 확대해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도 구매할 수 있게 변경 됐다.

할인상품은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창구에서 등록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할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망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대상자를 확인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공익 할인 혜택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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