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설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기사입력:2019-01-23 22:36:52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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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설 연휴 기간(2월1~2월6일) 편안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5일간의 연휴로 귀성길 3일간은 여유가 있으나, 귀경길은 설 당일과 익일에 최대 교통량이 예상된다.

대구경찰은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22개소에 교통 싸이카 17대, 순찰차 88대 등 기동장비 105대와 교통경찰 68명, 지역경찰 108명, 방범순찰대 227명 등 총 403명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시장 등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월 26일∼ 2월 6일까지 일일 최대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된다(상시허용 8개소, 한시허용 21개소).

하지만 허용 외 시간 , 구간 외, 상가 진출입부, 이중 주차, 대각주차, 장시간 주차차량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단속 조치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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