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제품 중 이른바 카피 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오리지널 브랜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피제품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 광고사진으로 사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카피 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마케팅 및 판매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인기 제품을 카피한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상태다.
SNS 판매 채널의 경우 기존 채널과는 달리 규제 정책이 느슨해, 최근 의약품 화장품 불법 유통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카피 제품 문제도 오리지널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본격적인 현안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각 SNS 채널에 적절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SNS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베개 및 매트리스의 경우 광고 카피는 물론 디자인까지 흡사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태다.
마약 베개와 매트리스의 경우 블랭크코퍼레이션 바디럽(BODYLUV)에서 지난 2017년 4월과 2018년 2월에 출시돼 일명 '마약' 시리즈로 불리며 SNS 마케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제품이다.
마약 베개의 경우 베개를 통째로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그동안 비염이나 아토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베개 안에 있는 먼지에 불안해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바디럽 마약 베개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자 그다음해인 2018년 카피 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해당 제품들은 ▲K사의 요*베개 ▲ P사의 꿀*베개 등으로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에 판매되기 시작됐다. 관련 제품들은 제품의 디자인과 판매 페이지 내 제품 설명 콘텐츠 및 기술력 등을 카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 결과, K사의 요*베개와 P사의 꿀*베개 모두 상당부분 바디럽 제품과 비슷한 광고 카피 및 사진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의 경우 배우의 포즈, 글씨의 배치, 폰트 등의 유사성을 통해 이미지가 '동일성'을 가진다면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사의 꿀*베개의 경우 최근 ‘꿀*마약베개’로 이름을 변경, 바디럽의 ‘마약베개’ 정품 명칭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마약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아예 바디럽 제품의 로고가 박힌 사진을 SNS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판매되기 시작한 G사의 **신매트리스의 경우 판매 페이지 내 상세 콘텐츠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바디럽의 ‘마약매트리스’ 사진을 자신들의 판매페이지에 고스란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을 확대하면 바디럽(BODYLUV) 로고가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오리지널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의 사진을 자신의 광고에 활용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SNS 판매채널 등 온라인 마켓에서 무분별한 카피제품과 광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단독] 오리지널 사진 그대로 사용한 짝퉁 광고…판치는 카피 '마약' 베개·매트리스 논란
기사입력:2019-01-14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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