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49)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펑'소리를 듣고 일어나 확인 해보니 컴퓨터 등 작업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방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붙어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은 실내 가재도구 등 전부 소훼돼 재산피해상황과 컴퓨터 등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화재원인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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