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가 건설·운영 중인 ‘10년 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의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한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0년 임대는 시세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입주민 지원방안으로는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이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토록 협의할 계획이다. 안내는 내년 3월 예정이다. 또 분전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전용 85㎡ 이하)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 입주민과 협의해 LH 지원방안 및 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전환 시에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내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LH,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방안 3종 마련
기사입력:2018-12-18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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