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