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미지 확대보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P2P업체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지난 9월 13일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4개월간 문제 없이 적용해왔기 때문에 금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설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업체 간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의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이라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역시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그간 P2P금융업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제대로 된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었다”며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하여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