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위반자 소년원 위탁

기사입력:2018-12-07 11:22:24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연지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던 A양(18)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가출을 일삼고 비행을 저질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연지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이탈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아 소년원에 위탁됐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자아형성을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10,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605,500 ▲4,500
비트코인골드 39,960 ▼40
이더리움 4,22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6,210 ▲100
리플 733 ▲1
이오스 1,154 ▲13
퀀텀 5,05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99,000 ▲333,000
이더리움 4,22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6,290 ▲110
메탈 2,290 ▲16
리스크 2,599 ▲30
리플 733 ▲1
에이다 642 ▲0
스팀 41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32,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604,000 ▲1,0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1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340 ▲270
리플 733 ▼0
퀀텀 5,010 0
이오타 31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