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동창·지인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해 준다고 속이거나, 거절하는 경우 협박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등 55대, 부당이득 8000만원을 취득한 A씨(20) 등 4명을 사기, 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11월경 동창과 지인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당 90만원을 대출해 준다. 할부금은 총대 멜 사람을 구해놨다”고 속여 9명 상대 총 19대 시가 2700만원 상당을 개통하게 해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3명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이 추가 휴대폰 개통을 거절하자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 3년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시켜 죽여 버리겠다.”는 등 협박해 총 36대 5000만원 상당을 개통케 해 갈취하고, 피해자 상대 휴대폰 불실보험 보증료, 유심칩 소액결제 등 명목으로 300만원 갈취하는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능팀을 방문한 피해자와 면담, PC방으로 피의자 유인키로 하고 잠복 중 피의자 3명이 PC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자진출석해 자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휴대폰 대출빙자 금품 편취·갈취 일당 4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12-06 09:43: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50.55 | ▲27.45 |
| 코스닥 | 942.64 | ▲0.46 |
| 코스피200 | 688.43 | ▲2.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58,000 | ▼107,000 |
| 비트코인캐시 | 869,000 | ▼6,000 |
| 이더리움 | 4,88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20 | ▼10 |
| 리플 | 3,122 | ▼6 |
| 퀀텀 | 2,239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99,000 | ▼202,000 |
| 이더리움 | 4,88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50 | 0 |
| 메탈 | 589 | ▼2 |
| 리스크 | 303 | ▼2 |
| 리플 | 3,120 | ▼11 |
| 에이다 | 604 | ▼1 |
| 스팀 | 10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2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5,500 |
| 이더리움 | 4,88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00 | ▲30 |
| 리플 | 3,121 | ▼8 |
| 퀀텀 | 2,222 | ▼22 |
| 이오타 | 14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