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빙자 금품 편취·갈취 일당 4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12-06 09:43:58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동창·지인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해 준다고 속이거나, 거절하는 경우 협박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등 55대, 부당이득 8000만원을 취득한 A씨(20) 등 4명을 사기, 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11월경 동창과 지인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당 90만원을 대출해 준다. 할부금은 총대 멜 사람을 구해놨다”고 속여 9명 상대 총 19대 시가 2700만원 상당을 개통하게 해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3명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이 추가 휴대폰 개통을 거절하자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 3년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시켜 죽여 버리겠다.”는 등 협박해 총 36대 5000만원 상당을 개통케 해 갈취하고, 피해자 상대 휴대폰 불실보험 보증료, 유심칩 소액결제 등 명목으로 300만원 갈취하는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능팀을 방문한 피해자와 면담, PC방으로 피의자 유인키로 하고 잠복 중 피의자 3명이 PC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자진출석해 자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35.57 ▲12.47
코스닥 943.40 ▲1.22
코스피200 686.33 ▲0.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86,000 ▼56,000
비트코인캐시 880,000 ▲500
이더리움 4,86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9,100 ▼90
리플 3,096 ▼15
퀀텀 2,223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70,000 ▼24,000
이더리움 4,86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9,100 ▼100
메탈 582 ▼4
리스크 302 ▼1
리플 3,096 ▼13
에이다 597 ▼2
스팀 1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79,500 ▲500
이더리움 4,86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9,140 ▼40
리플 3,096 ▼13
퀀텀 2,229 ▲7
이오타 14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