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장애인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부정 당첨 받아 전매 후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4명을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는 구속하고 장애인모집, 전매브로커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5월 13~2017년 11월 29일경 협회 소속 장애인들을 모집, 명의를 빌려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이용해 10개소 16가구를 부정당첨 받은 후 모두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시행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총책 A씨 등은 무주택 장애인들이 청약저축없이 신규 주택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건설량의 10%범위 내 장애인 등 특별공급분량이 의무규정 돼 있어 일반 청약자들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했다.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오기 위해 또 다른 장애인을 포섭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금융결제원에 아파트 당첨여부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은 순차조사(자백)했고 도주한 A씨를 대전시 출장수사로 원룸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 부정당첨 전매 일당 4명 검거
기사입력:2018-11-25 1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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