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23일 서장집무실에서 흉기로 위협, 금품 강취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한 시민들에게 표창 및 범인검거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기중 서장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9시경 거제시 한 까페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관련, 현장에서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도주한 피의자를 추격, 위협을 무릅쓰고 제압해 검거한 시민 A씨(22)에게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장과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같이 추격, 퇴로를 막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의자 도주 방지에 기여한 시민 B씨(22), C군(18)에게 거제경찰서장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중 경찰서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 치안이 중요한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으며,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며 겸손해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흉기로 금품강취하려던 피의자 검거 시민들 표창
기사입력:2018-11-23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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