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5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18-11-23 09:49:26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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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성우제)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약 5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수강명령을 회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성폭력사범 A씨(57)를 지난 20일 구인한 후 21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말경부터 수강명령 집행 지시 및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불명 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결과 A씨는 지난 19일 인천에서 지명수배로 검거됐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한 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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