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가출 및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위기에 놓인 B양(16ㆍ학생)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소년 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양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1개월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아 1개월 간 소년원에 입원해 교육을 받았음에도, 퇴원 후 야간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 및 외박을 반복하고, PC방을 전전하며 무단결석을 반복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지난 10월 25일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후 재범방지 및 학업지속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동행 영장을 요청, 11월 12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켰다.
B양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오는 12월 11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B양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할머니는 “중학교 3학년인 아이가 상습적인 가출과 무단결석을 반복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보호관찰소의 이번 조치로 재비행을 행할 우려가 줄었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여자 청소년이 가출할 경우 성매매 등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수사항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법원에 동행영장 요청 등 선제적인 제재 조치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준법지원센터, 재범위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기사입력:2018-11-22 2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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