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16일 부산중구청장 A씨(44)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주민등록법(거짓신고)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장 B씨(45)역시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7회 지방선거 중구청장 당선인으로서 사실 부산 중구 부평동 건물 및 중구 남포동 빌딩(901~902호, 지하 101호) 등 소유하고 있어 재산총액이 26억원 상당임에도 A씨와 선거사무장 B씨(45)는 지난 5월 24~25일경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위 내역을 제외한 3억87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고공보를 통해 홍보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후보자등록 시는 3억8700만원 재산신고하고 중구청장 당선 후 인사혁신처에 재산총액을 25억7000만원으로 등록했다(2018.9.28. 인사혁신처공개). 실제 부동산, 예금 등 21건(20억상당)의 재산사항 누락이 됐고, 선거기간 중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홍보물 수정 등 다른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실제로는 중구 대영로 영주동 OO벨리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난 8월 27일 본인이 소유한 중구 남포동 OOO빌딩의 한 호실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거짓 신고한 혐의다.
A씨는 평생 남포동에 거주하며 청년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구가 제일많은 영주동으로 옮기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남포동으로 주소를 둔 것이라고 진술(실수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 이어 부산중구선관위도 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부서, 부산중구청장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입력:2018-11-16 1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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