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아 타인의 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는 틈을 이용해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교사한 공범, 장물취득 피의자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21)를 구속하고 B(18·공범)·C씨(21·장물취득 혐의)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동네선후배, 친구사이로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41분경 B군은 A씨의 교사를 받고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250만원 상당의 18K금팔찌를 손목에 차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C씨는 절취한 금팔찌를 장물인줄 알면서 매수한 혐의다.
경찰은 범천동 골드테마거리 내 팔찌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수사 및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7일간의 잠복수사 등으로 A씨를 검거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해품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카드결제하는 사이 금팔찌 슬쩍 3명 검거
기사입력:2018-11-16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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