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양주·담배 시중유통 일당검거

기사입력:2018-11-13 11:50:45
보따라상에게 사들인 양주와 담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보따라상에게 사들인 양주와 담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한일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양주·담배 등 면세품 6000만원 상당을 시중 유통한 도매업자 및 보따리상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소매업자 A씨(67) 등 2명, 보따리상 B씨(43) 등 18명, 여행가이드 C씨(37) 등 19명이다.

수입식품(양주 등)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 해야 하고 담배판매업자는 시.군.구의 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사업자인 A씨 등은 보따리상 등을 포섭, 면세양주와 담배를 사오게 해 웃돈(양주 2만~3만원, 담배 7천~8천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런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중구 부평시장 내 가게 등지에서 일반소비자 및 다른 상인들에게 시가의 50~80%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1차로 27명을 검거한 후 다른 추가첩보로 면세품전달 장면 등 잠복·채증으로 도소매업자들을 특정하고 사용계좌 및 판매장부 등 분석으로 유통규모를 특정해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70,000 ▲416,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9,500
비트코인골드 52,200 ▲2,450
이더리움 4,403,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90 ▲330
리플 748 ▲3
이오스 1,164 ▲8
퀀텀 5,29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70,000 ▲467,000
이더리움 4,401,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390
메탈 2,354 ▲24
리스크 2,635 ▲38
리플 749 ▲5
에이다 661 ▲4
스팀 41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25,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9,500
비트코인골드 50,000 ▲4,190
이더리움 4,401,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370
리플 748 ▲4
퀀텀 5,290 ▲20
이오타 32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