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일환으로 고속도로순찰대는 내년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9개 노선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BMW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20대 젊은이가 안타깝게 숨진 일명 “윤창호 법” 발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한 음주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며, 음주사고 치사율이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15.8%가 높으며,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가용경력을 총동원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근절시키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안전이 먼저인 고속도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새벽시간대 일제 음주단속"
기사입력:2018-11-12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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