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의자가 탄 택시를 특정해 타코메다로 하차지점 확인하고 PC방, 찜질방 등 10여일에 걸쳐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24.62 | ▼28.38 |
코스닥 | 855.06 | ▼15.31 |
코스피200 | 370.58 | ▼4.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3,032,000 | ▼47,000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49,960 | ▼740 |
이더리움 | 4,33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640 | ▼70 |
리플 | 725 | ▲1 |
이오스 | 1,131 | 0 |
퀀텀 | 5,15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986,000 | ▼187,000 |
이더리움 | 4,33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650 | ▼90 |
메탈 | 2,654 | ▼18 |
리스크 | 2,703 | ▼12 |
리플 | 724 | ▼0 |
에이다 | 670 | ▼0 |
스팀 | 3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940,000 | ▼127,000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2,000 |
비트코인골드 | 50,000 | ▼350 |
이더리움 | 4,33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650 | ▼70 |
리플 | 723 | ▼0 |
퀀텀 | 5,160 | ▲5 |
이오타 | 2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