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북한의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 날까지 법률가단체로서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