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산동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총책 A씨는 개설책 B씨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하게 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다.
개설책 B씨 등은 지인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유통해 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세무서와 공조해 이들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하고, 법인 폐쇄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