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5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김태환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중증 뇌출혈이다.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뇌출혈을 앓아왔고 2007년 12월 경부터 협심증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와 투약을 계속해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9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