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계자가 유해액체물질 불법배출선박의 과거항적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울산항 출입항 선박 중에서도 해양오염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액체화물운반선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박의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오염행위 11건, 행정질서 위반 10건, 경미위반 12건과 해양시설의 의무규정위반 1건, 행정지도 사항 2건으로 총 36건을 적발했다.
특히, 액체화물의 환적 및 화물변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 세정수 불법배출 행위는 집중단속사항이었다.
S호(3499톤, 케미칼탱커)는 이소프렌 및 1,3펜타디엔(유해액체물질 등급 Y류)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서 약 374㎥를 불법배출 하는 등 총 6척의 케미칼 탱커선에서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수 729㎥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잡아냈다.
◇유해액체물질 배출시 처벌조항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고의” 5년 이하 5천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과실” 3년 이하 3천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양벌규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