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항은 최근 5년간 액체화물(원유, 석유정제품, 케미칼 등) 물동량 처리 1위(전국 37%)로 연평균 약 1억3500만㎘를 운반하는 중요 항만이다.
울산해경은 울산항 출입항 선박 중에서도 해양오염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액체화물운반선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박의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오염행위 11건, 행정질서 위반 10건, 경미위반 12건과 해양시설의 의무규정위반 1건, 행정지도 사항 2건으로 총 36건을 적발했다.
특히, 액체화물의 환적 및 화물변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 세정수 불법배출 행위는 집중단속사항이었다.
S호(3499톤, 케미칼탱커)는 이소프렌 및 1,3펜타디엔(유해액체물질 등급 Y류)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서 약 374㎥를 불법배출 하는 등 총 6척의 케미칼 탱커선에서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수 729㎥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잡아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향후 재발방지 예방대책으로 액체화물운반선 선대를 보유한 선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해역과 준수사항을 명시한 팜플렛 제작 및 홍보를 통해 고질적 오염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전했다.
◇유해액체물질 배출시 처벌조항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고의” 5년 이하 5천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과실” 3년 이하 3천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양벌규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선박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2018-11-05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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