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 웨이하이 등지에 본부와 거점을 둔 16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를 운영(역할분담 합숙)하면서 3년간 금융기관 직원, 검사 사칭 수법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관리총책 A씨(26) 등 148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1명(관리총책, 인출책, 상담원)은 구속하고 107명은 불구속입건했다. 10대를 포함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28명이며 추가확인 중이다.
A씨 등 59명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 5개도시(웨이하이, 다렌, 지린, 연길, 웨이팡)에 현지콜센터를 운영, 2015년 8월~2018년 1월경까지 금융기관 대환대출 빙자, 검사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B씨(35·현금인출관리책) 등 16명은 2017년 3월~6월경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대포계좌의 카드로 현금 인출하고, C씨(41) 등 73명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통장, 카드) 1개당 1일 사용요금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유상 양도한 혐의다.
특히, 국내에 거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등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 피해자들의 사건이 범죄단체에 개입돼 접수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사용한 개인정보는 국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1만원에 수집한 것으로 압수 한 개인정보의 양은 1만 여건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직장,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했다.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5∼12%를 중국 위안화로 성과급을 지급해 독려하면서 1주일 단위로 범죄 수익금 정산 지급, 매주 단합회 개최, 중국 현지 관광, 매주 실적 우수자에게 명품 가방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회유 하기도 했다.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공범 상호간 본명 사용 금지, 가명 사용 ②수일 동안 매뉴얼 숙지 암기 후, 총관리자에게 보고 및 연습 ③범행 시작 전 개인 휴대폰 반납 ④사진 촬영,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및 SNS 사용 금지 ⑤조직원들간 대화시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⑥범행시 모든 상황 총 관리자에게 보고 ⑦범죄수익금 개인 계좌 이체 금지 ⑧중국 현지 외출시 관리자 및 팀장에게 실시간 위치보고 ⑨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폰 초기화 ⑩검거시 해외여행 목적 중국 방문으로 진술 독려 ⑪조직원 인적사항 및 범행방법 누설 금지.
경찰은 해외(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고속버스(부산‧서울) 배송 방법으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현금을 인출⋅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외도피자 2명(중국, 캄보디아)강제송환, 미검자(16명) 인터폴 적색수배 추적중이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다”며 112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청 광수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일당 148명검거
기사입력:2018-11-05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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