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월 2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A씨를 채용 및 승진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혐의다.
또한 A씨는 직원 승진과정에서 1인당 300만〜1000만원 등 총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남해해경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A씨와 인사부서 과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채용-승진비리 혐의 구속
기사입력:2018-11-03 17:02: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899,000 | ▲259,000 |
| 비트코인캐시 | 881,500 | ▼500 |
| 이더리움 | 4,93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10 | ▲10 |
| 리플 | 3,147 | ▲10 |
| 퀀텀 | 2,307 | ▲2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998,000 | ▲296,000 |
| 이더리움 | 4,93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50 |
| 메탈 | 595 | ▲1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3,148 | ▲11 |
| 에이다 | 606 | ▲2 |
| 스팀 | 10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93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882,000 | 0 |
| 이더리움 | 4,94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40 | ▲40 |
| 리플 | 3,146 | ▲11 |
| 퀀텀 | 2,305 | ▼33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