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월 2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A씨를 채용 및 승진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혐의다.
또한 A씨는 직원 승진과정에서 1인당 300만〜1000만원 등 총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남해해경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A씨와 인사부서 과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채용-승진비리 혐의 구속
기사입력:2018-11-03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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