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돼 있던 것처럼 관련 품질보증서를 허위작성해 보험사를 속여 유리막코팅비용을 편취한 정비업자 A씨(45) 등 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1)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나머지 C씨(29) 등 5명은 사고차량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이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018년 6월경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유리막코팅을 무료시공해 주겠다거나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꼬드겨 권유했다. 사실 사고차량은 유리막코팅 시공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고객들과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사고 이전 날짜로 된 허위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67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고차량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청구 정비업자 검거
기사입력:2018-11-01 15:09: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899,000 | ▲259,000 |
| 비트코인캐시 | 881,500 | ▼500 |
| 이더리움 | 4,93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10 | ▲10 |
| 리플 | 3,147 | ▲10 |
| 퀀텀 | 2,307 | ▲2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998,000 | ▲296,000 |
| 이더리움 | 4,93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50 |
| 메탈 | 595 | ▲1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3,148 | ▲11 |
| 에이다 | 606 | ▲2 |
| 스팀 | 10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93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882,000 | 0 |
| 이더리움 | 4,94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40 | ▲40 |
| 리플 | 3,146 | ▲11 |
| 퀀텀 | 2,305 | ▼33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