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돼 있던 것처럼 관련 품질보증서를 허위작성해 보험사를 속여 유리막코팅비용을 편취한 정비업자 A씨(45) 등 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1)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나머지 C씨(29) 등 5명은 사고차량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이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018년 6월경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유리막코팅을 무료시공해 주겠다거나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꼬드겨 권유했다. 사실 사고차량은 유리막코팅 시공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고객들과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사고 이전 날짜로 된 허위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67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고차량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청구 정비업자 검거
기사입력:2018-11-01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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