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B씨는 2016년 1~2018년 6월경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유리막코팅을 무료시공해 주겠다거나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꼬드겨 권유했다. 사실 사고차량은 유리막코팅 시공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고객들과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사고 이전 날짜로 된 허위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67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