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종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와 관련,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중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구선관위, 재산누락신고 당선자 등 검찰고발
기사입력:2018-11-01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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