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종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와 관련,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중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구선관위, 재산누락신고 당선자 등 검찰고발
기사입력:2018-11-01 13:32: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32.59 | ▲280.72 |
| 코스닥 | 1,137.68 | ▲35.40 |
| 코스피200 | 823.02 | ▲47.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6,000 | ▲104,000 |
| 비트코인캐시 | 657,500 | ▲1,500 |
| 이더리움 | 3,01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50 |
| 리플 | 2,065 | ▲10 |
| 퀀텀 | 1,31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3,000 | ▲8,000 |
| 이더리움 | 3,01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30 | ▲30 |
| 메탈 | 399 | ▲3 |
| 리스크 | 193 | ▲2 |
| 리플 | 2,066 | ▲10 |
| 에이다 | 388 | ▲3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2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1,000 |
| 이더리움 | 3,01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90 |
| 리플 | 2,066 | ▲10 |
| 퀀텀 | 1,301 | 0 |
| 이오타 | 97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