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콜센터에서 대출업체를 사칭, 피해자의 전화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 속여 지난 8월 9~9월 21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콜센터 콜센터장과 연락한 후, 국내에서 인출책 모집 및 관리,B씨는 관리책 A씨의 소개를 받아 국내에서 인터넷 홍보, 인출책 모집,C씨와D씨는 관리책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령, 피해금을 인출해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베트남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부장' 의 직함을 가지고,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 포섭 및 수익금 배분, 인출지시 등의 관리역할을 한 콜센터장 등 상선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중에 있다.
창원서부서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은 절대로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