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지검)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범행대상으로 매수대금과 전세금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물색(갭투자방식)해 매매계약한 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잔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허위 임차인이 전출 신고해 다시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범죄수익금을 분배한 혐의다.
알선책들은 2000만~3000만원의 계약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범행 후엔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받아 범행 수익금을 분배하고,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팔거나 임의 경매로 처분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알선책들은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맡으면 건 당 2000만~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범행구조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해 알선책들은 모집된 허위 임차인·임대인들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마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출신고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며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교육’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사고’에 의한 것으로 가장했다.
일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3차례 이상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번갈아 맡기도 했다. 일부 아파트에선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미회수된 피해 전세자금 대출금은 대부분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 변제되는 구조로, 국민 혈세 낭비사범을 엄단한 사례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 대출금 회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유사사례를 예방하고자 수사사례를 공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