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구속

기사입력:2018-10-31 12:12:2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현철)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총액 1억4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부산시 소재 소방설비공사업체 (주)○○이엔지 실제 대표 A씨(66세)를 30일 오후 9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지난 6월 6일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10월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 중이던 금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17,000 ▲369,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500
이더리움 3,04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10
리플 2,052 ▲2
퀀텀 1,36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26,000 ▲419,000
이더리움 3,0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50 0
메탈 417 ▲3
리스크 194 ▲1
리플 2,055 ▲4
에이다 395 ▲2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2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500
이더리움 3,03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80
리플 2,052 ▲3
퀀텀 1,372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