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은 가을 행락철 낚시・레저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취운항 금지・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특별단속 중점 확인대상으로 주취운항, 무면허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수상레저 안전리더(수상레저 동호회장 또는 매니저, 안전관련 협회 간부 등 수상레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선도그룹)를 통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해서도 안전지도를 하는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교육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등 레저보트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레저선박 운항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며 가을 행락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특별단속
기사입력:2018-10-25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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