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이상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경찰서로 신고되는 'FOOT-SOS' 비상벨

기사입력:2018-10-25 09:48:44
경찰관이 직접 편의점 등에 ‘FOOT-SOS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관이 직접 편의점 등에 ‘FOOT-SOS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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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는 금정구청 도시안전과와 협업, 최근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범죄취약장소에 강력범죄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FOOT-SOS 비상벨 설치’로 112종합상황실과 핫라인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FOOT-SOS 신고시스템은 강력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업소 근무자가 계산대 발밑에 설치된 비상벨 발판을 5초 이상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범죄취약장소에 설치돼 있는 기존 전화기를 이용한 비상벨(헬프폰)은 강력사건 발생 시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아야만 신고가 되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일이 어렵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오작동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력 낭비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OOT-SOS 신고시스템 94대를 구입, 편의점이나 금은방 같은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관내 외곽지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현재 56개소)했다.

설치비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나가 설치를 해주고 자세한 사용설명까지 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금정경찰서는 11월초까지 38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이며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안전 확보 및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핫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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