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광고모집책 B씨(35·자영업) 및 음란물 게시 일반 회원 10명 등 11명을 각 형사입건하는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음란사이트는 1일 평균 방문객 4만명 규모다.
경찰은 올해 5월경부터 내사에 착수, 최근 운영자 A씨와 공범 B씨를 검거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작 및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 제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프로그래머 C씨를 검거하게 됐다.
검거 당시 C씨가 관리해주고 있던 ‘바○○’ 등 17개 해외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전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C씨는 2006년부터 중국에서 결혼해 현지에서 거주 중인 자로서, 사이트 1개 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先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나 계속 중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존재자체가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C씨가 최근 국내에 입국,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추적 단서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
C씨에 대한 수사결과 ‘도○○’라는 음란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했고, ‘파싱 프로그램’(자동수집 및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 국내·외 타 음란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수집,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재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와 같은 전문제작자의 역할 때문에 비교적 IT에 문외한 운영자들도 어려움 없이 해외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의 ‘구○○○’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일반 회원들까지 검거하여 27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D씨(46.회사원, 경기 오산시) 등 10명에 대해서도 음란물유포 혐의로 각 형사입건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 이재홍)은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유포 범죄에 대하여 100일간(8.13~11.20) 전국적인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특히 유통 플랫폼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제작자·개발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해외 음란사이트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하고 “C씨가 제작관리 하던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