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 수사과는 지난 4일 수시로 작두에 올라타는 신통한 무속인 행세를 하며 장애를 가진 딸을 둔 부모 등 이웃사촌 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7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웃주민들인 피해자들이 평소 근심걱정이 많아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뒤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말하고 굿을 제안, 1년6개월간 81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돈과 금괴를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소송사기까지 시도하고 굿 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무속인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금융거래계좌 추적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임에 유념하고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작두 타는 무속인 사칭, 장애 딸 둔 이웃 7억원 챙긴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10-15 09:41: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3.01 | ▼4.32 |
코스닥 | 731.07 | ▲5.67 |
코스피200 | 346.53 | ▼0.5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02,000 | ▲1,192,000 |
비트코인캐시 | 563,500 | ▲7,500 |
이더리움 | 3,471,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30 | ▲430 |
리플 | 3,503 | ▲53 |
이오스 | 1,219 | ▲17 |
퀀텀 | 3,476 | ▲5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42,000 | ▲1,093,000 |
이더리움 | 3,471,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430 |
메탈 | 1,241 | ▲17 |
리스크 | 789 | ▲12 |
리플 | 3,508 | ▲55 |
에이다 | 1,118 | ▲18 |
스팀 | 22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80,000 | ▲1,150,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7,000 |
이더리움 | 3,47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430 |
리플 | 3,507 | ▲54 |
퀀텀 | 3,415 | 0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