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자료와 참여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되는 내용과 위반신고 전화번호(1390)와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홍보했다.
또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마련해 선거시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권리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