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아산지역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지역민들과의 사전조율 없이 관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8일 충청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는 10개 저수지 24만762㎡에 발전설비 30.92MW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위해 도청에 허가신청을 했고, 저수지 2개소에는 농어촌공사 본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처럼 수상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지역주민, 심지어 이행당사자인 저수지 임대사업자 등과의 사전조율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독불장군식' 설립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아산시 주민은 "지방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이 뒤늦게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농어촌공사, 아산시 태양광발전소 건립 논란… '사전조율無' 막무가내 설립 추진
기사입력:2018-10-08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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