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아들과 조카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2회에 걸쳐 노조지부장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편취한 A씨(61)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천시장에서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58·여)를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 걱정을 하자 항운노조관계자와 잘 아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어 2016년 1월경 “내가 항운노조지부장 등과 친하다. 4천만 원이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편취하고 3개월 뒤 다시“내가 지부장과 얘기했는데 추가로 4천만 원을 내면 조카도 취직시켜 준다고 한다”며 재차 속여 3800만원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불응, 소재불명 A씨에 대해 체포 통신영장 발부로 기지국 인근 주민탐문과 주차차량 확인으로 은신처를 특정하고 잠복 중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년간 항운노조 지부장과 취업일자 조정중이라며 기망해 고소를 지연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항운노조 취업미끼 7800만원 편취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0-07 12:31: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117,000 | ▲1,641,000 |
| 비트코인캐시 | 757,000 | ▲9,000 |
| 이더리움 | 5,061,000 | ▲1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600 | ▲530 |
| 리플 | 3,450 | ▲74 |
| 퀀텀 | 2,929 | ▲5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258,000 | ▲1,844,000 |
| 이더리움 | 5,069,000 | ▲1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610 | ▲540 |
| 메탈 | 705 | ▲20 |
| 리스크 | 308 | ▲10 |
| 리플 | 3,452 | ▲75 |
| 에이다 | 866 | ▲18 |
| 스팀 | 13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150,000 | ▲1,720,000 |
| 비트코인캐시 | 758,500 | ▲10,500 |
| 이더리움 | 5,060,000 | ▲1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600 | ▲540 |
| 리플 | 3,452 | ▲75 |
| 퀀텀 | 2,912 | ▲52 |
| 이오타 | 215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