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미끼 7800만원 편취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0-07 12:31:17
(사진=부산금정경찰서)

(사진=부산금정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아들과 조카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2회에 걸쳐 노조지부장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편취한 A씨(61)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천시장에서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58·여)를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 걱정을 하자 항운노조관계자와 잘 아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어 2016년 1월경 “내가 항운노조지부장 등과 친하다. 4천만 원이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편취하고 3개월 뒤 다시“내가 지부장과 얘기했는데 추가로 4천만 원을 내면 조카도 취직시켜 준다고 한다”며 재차 속여 3800만원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불응, 소재불명 A씨에 대해 체포 통신영장 발부로 기지국 인근 주민탐문과 주차차량 확인으로 은신처를 특정하고 잠복 중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년간 항운노조 지부장과 취업일자 조정중이라며 기망해 고소를 지연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3.81 ▲6.48
코스닥 733.63 ▲8.23
코스피200 348.05 ▲0.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68,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561,000 ▼4,500
이더리움 3,44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7,050 ▼160
리플 3,461 ▼18
이오스 1,203 ▼1
퀀텀 3,455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88,000 ▼187,000
이더리움 3,44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040 ▼180
메탈 1,231 ▼9
리스크 781 ▼9
리플 3,468 ▼14
에이다 1,113 ▼7
스팀 22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5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561,000 ▼7,000
이더리움 3,44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080 ▼120
리플 3,461 ▼20
퀀텀 3,416 ▼61
이오타 32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