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남서부권 신흥.토착 폭력조직 두목 및 조직원 등 3개파 91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진주 A파 두목(43) 등 41명은 2015년 4월~2018년 7월 2일 경남 진주・사천・산청 등 일대에서 대형 도박장을 92회 운영하고, 투견 도박장에서 일본도 등을 휘두르며 협박하거나 도박 채무자를 폭행・협박, 야구방망이로 폭행 2억9600만원 갈취, 담당의사협박 수술비갈취,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등 혐의다.
진주 B파 추종세력 등 30명은 2015년 11월 28 ~2016년 3월 9일 외국 국적 여성과 공모해 중앙아시아권 여성(39명)을 입국시킨 후 17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7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진주 C파 행동대원 등 18명은 2015년 7월 9일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과 연합해 진주지역 소재 야산 대형텐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약 5시간 동안 도금 7000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경남서부권 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과 같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복 범죄 등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서부권 신흥・토착 폭력조직 3개파 검거
두목 및 조직원 등 91명 검거, 구속 10명 기사입력:2018-10-01 10:49: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2.68 | ▼4.65 |
코스닥 | 731.33 | ▲5.93 |
코스피200 | 346.63 | ▼0.4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0,000 | ▲1,092,000 |
비트코인캐시 | 563,000 | ▲7,000 |
이더리움 | 3,474,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430 |
리플 | 3,505 | ▲68 |
이오스 | 1,214 | ▲16 |
퀀텀 | 3,477 | ▲5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28,000 | ▲977,000 |
이더리움 | 3,467,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90 | ▲400 |
메탈 | 1,245 | ▲25 |
리스크 | 790 | ▲12 |
리플 | 3,503 | ▲58 |
에이다 | 1,115 | ▲17 |
스팀 | 22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10,000 | ▲1,180,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6,500 |
이더리움 | 3,475,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90 | ▲380 |
리플 | 3,505 | ▲66 |
퀀텀 | 3,415 | 0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