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진주 B파 추종세력 등 30명은 2015년 11월 28 ~2016년 3월 9일 외국 국적 여성과 공모해 중앙아시아권 여성(39명)을 입국시킨 후 17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7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진주 C파 행동대원 등 18명은 2015년 7월 9일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과 연합해 진주지역 소재 야산 대형텐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약 5시간 동안 도금 7000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경남서부권 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과 같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복 범죄 등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