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8월 30일자 1심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가 사상 최초로 공개되게 됐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지난 28일 국회측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하고, 지금 진행중인 다른 소송(20대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김영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 1심)도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비공개결정을 남발해 왔던 국회측의 행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협력할 것도 요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8년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고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시한인 9월 27일까지 국회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게 된 것이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특히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는 2013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회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도 집행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예산항목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가 없고, 그나마 지출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식대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언급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가 공개되면, 사상 최초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 및 의장단·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은 지난 9월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11월 8일 오후2시 20분에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변론기일에서 결심을 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판결에 국회측 항소포기
세금도둑잡아라 "다른 정보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2018-09-30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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