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8일 낮 12시28분경 부산 중구 영주동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집 계약의 명의 변경문제로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임대인인 용의자 A씨(66)가 임차인인 피해자 B씨(52·여)와 이야기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피해자 지인)가 동거녀인 피해자가 임대인인 용의자로부터 집 명의 변경문제로 전화연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나오지를 않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사망한 피해자와 피를 흘리고 있는 용의자를 발견하고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변사자는 병원 장례식장 안치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 및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 수사중이며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집 계약 명의 변경문제로 임차인 살해하고 임대인도 중태
기사입력:2018-09-28 22:05: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3.03 | ▼4.30 |
코스닥 | 731.11 | ▲5.71 |
코스피200 | 346.53 | ▼0.5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30,000 | ▲1,190,000 |
비트코인캐시 | 563,000 | ▲7,000 |
이더리움 | 3,473,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60 | ▲460 |
리플 | 3,506 | ▲63 |
이오스 | 1,218 | ▲17 |
퀀텀 | 3,484 | ▲6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00,000 | ▲1,104,000 |
이더리움 | 3,477,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70 | ▲440 |
메탈 | 1,244 | ▲21 |
리스크 | 789 | ▲11 |
리플 | 3,509 | ▲61 |
에이다 | 1,120 | ▲22 |
스팀 | 22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80,000 | ▲1,140,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7,500 |
이더리움 | 3,473,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430 |
리플 | 3,508 | ▲64 |
퀀텀 | 3,415 | 0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