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인천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및 지방 23곳 등 총 2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달 24곳에서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HUG에 따르면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고 이 기준을 신규 추가된 4곳에 적용,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 등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기사입력:2018-09-28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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