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공대위 "남항소 금지 어긴 교육부 엄벌해 영(令)을 세워야"

기사입력:2018-09-27 08:17:40
(자료=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

(자료=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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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수차례어긴 김상곤 교육부를 엄벌해 영(令)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30일 영광학원(대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재차 임시이사를 선임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5월 29일 이를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교육부는 또 다시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지난 9월 7일 교육부가 여섯 번째로 감행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교육부는 5월 29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22일 상고했다(2018두48113). 그리고 이번 9월 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9월 21일 항소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이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확정하더라도, 당해 임시이사의 임기 1년은 이미 끝나고 그 후임으로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소송판결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부는 현재까지 6차례(2015년 7월 30~2018년 2월 24일)나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이 위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악용한 것이다”며 “교육부는 고래 심줄보다 더 끈덕지게 항소, 상고를 남발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삼급심을 악용한 교육부의 아주 못쓸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비열한 행위의 사단은 교육부가 멀쩡한 영광학원(대구대)의 이사를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워 등록금(4억5천만원) 횡령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이를 영광학원의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으로까지 앉힌 것에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교육부를 준엄하게 꾸짖고 이사 퇴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에 전개된 법정다툼에서 교육부는 연거푸 패소했다.

1) 서울고법(2015.10.16. 선고 2014누72691, 임원취소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2) 서울고법(2015.10.26. 선고 2015아1284, 임원취소처분 집행정지) 교육부 패(敗).

3) 대법원(2016.01.07. 선고 2015무679, 임원취소처분 집행정지) 교육부 패(敗).

4) 서울행정법원(2016.7.22. 선고 2016구합53647, 임시이사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5) 서울고법(2016.12.07. 선고 2016누60937, 임시이사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6) 대법원(2017.03.30. 선고 2016두656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교육부 패(敗).

7) 대법원(2017.12.28. 선고 2015두56540, 임원취소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8) 서울고법(2018.5.29. 선고 2017누76366,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교육부 패(敗).

9) 서울행정법원(2018.9.7. 선고 2018구합55791, 임시이사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교육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불복 항소, 상고를 거듭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교육부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는 이미 2건의 패소 대가로 1500만원의 소송비를 국고(國庫)에서 물었다. 이번의 항소도 내용적으로는 이미 패소를 경험한 선행 사건과 완전 판박이이다.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끊어 선임하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고 했다.

영광학원의 상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엄청난 양과 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배하면서 가공할 정보력을 구사하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분위원회(사분위)이다.

이런 국가기관의 몰지각한 행태로 초주검을 면치 못하는 서민대중의 아픔을 보듬고자 촛불혁명의 문 정부는 지난 해 7월 25일 항소 남발 금지 지시를 내렸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가 그 취지이다.

이에 공대위는 “문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교육부를 엄히 다스려 영(令)을 세워야 한다. 영광학원의 문제를 속히 법대로 처리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영이 서지 않는 국가는 강도떼라고 갈파한 옛 성인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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