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9월 26일 오전 5시37분경 금정구 서동 모 편의점내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종업원 A씨(2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여) 등 2명이 라면을 구입해 편의점 밖 테라스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카운터 부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이 장면을 본 손님이 112신고했다. 서금지구대 출동경찰관이 신고내용을 추궁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 범행을 자백해 금정서 여청수사계로 인계(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편의점서 음란행위 한 종업원 검거
기사입력:2018-09-27 08:17: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08,000 | ▼367,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1,500 |
이더리움 | 6,154,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50 |
리플 | 4,216 | ▲28 |
퀀텀 | 3,596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58,000 | ▼259,000 |
이더리움 | 6,15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30 |
메탈 | 996 | 0 |
리스크 | 521 | ▲2 |
리플 | 4,219 | ▲29 |
에이다 | 1,227 | ▲1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7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0 |
이더리움 | 6,1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80 |
리플 | 4,214 | ▲22 |
퀀텀 | 3,588 | ▼2 |
이오타 | 26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