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측정불응시 10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안전모착용도 의무화 된다.
또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 4만원(승합차 등 5만원)이 부과된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발급이 거부된다.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9월 28~11월 30일까지 버스정류장, 아파트엘리베이터,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집중홍보와 주요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 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다.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공감 받는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기사입력:2018-09-27 0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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