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지적1급 장애인 폭행 돌보미 검거

기사입력:2018-09-26 14:13:40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9년간 돌보던 자신의 피요양자(27ᆞ지적 1급 장애인)를 수차례 폭행 및 학대한 동구청 소속 장애인도우미 A씨(56)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발생 23일만에 현장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40분경 동구 OO보리밥 내에서 자신이 돌보는 지적 장애인이 밥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콧물을 흘리자 "더럽다” 며 피해자의 코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내려치는 등 장애인 도우미로서 보호해야 할 피요양자를 오히려 무차별 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월30일 오후 8시경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신고 접수 후 신고자와 연락 체계 유지 및 주변 상가 지속적 탐문중 다시 9월 23일 오후 3시13분경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일행과 식사중인 피의자 발견 및 신병 확보했다.

범행 사실 추궁했으나 "기억이 없다” 범행 사실 일체 부인해 당시 확보한 객관적 자료(CCTV영상) 토대 범행 재차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98,000 ▲482,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000
이더리움 3,04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30
리플 2,059 ▲9
퀀텀 1,36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93,000 ▲469,000
이더리움 3,05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40
메탈 417 ▲4
리스크 194 ▲1
리플 2,061 ▲9
에이다 396 ▲2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8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000
이더리움 3,04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80
리플 2,060 ▲9
퀀텀 1,372 0
이오타 97 0
ad